[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내연 관계인 변호사에게서 벤츠 승용차와 법인카드를 받고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벤츠 여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모 전 부산지검 검사(40·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1년 최모 변호사(53)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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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날 대법원은 내연관계인 최모 변호사(53)로부터 고소 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이 2010년 9월인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이보다 2년 7개월 전인 점 등으로 미루어 알선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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