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필로폰 ‘16회 투약 분량’ 0.8g 온라인서 100만원에 구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1일 오후 경기 성남수정경찰서가 김성민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백남수 형사과장은 "총괄적인 내용부터 말씀드리겠다. 마약수사팀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판매가 기승을 부린다는 제보를 받아 마약사범 15명을 잡아냈다. 판매책 5명, 상습투약자 2명, 일반투약자 8명이 있었다. 그 중에는 김성민 씨를 비롯해 만 17세 여성청소년, 자영업자 등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한 박모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마약판매책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150g(3억원, 3000명 동시투약 분량)을 국제특송화물로 전달받았다. 밀반입한 필로폰은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 서류봉투를 이용해 0.4g당 40~6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경찰이 이 과정을 추적하는 사이, 김성민이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지난해 11월24일 100만원 가량을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민을 비롯한 가출청소년 등 10명 등을 같은 혐의로 체포한 상황이다.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마약판매책은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해 추적 중이다.
경찰이 밝힌 사건 개요에 따르면 김성민은 캄보디아서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 16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0.8g을 역삼동에서 구매했다. 구매는 온라인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에 대해서 경찰은 "박 씨의 통화내용을 분석하며 상습투약자에 대해 수사했다. 김성민 씨가 지난해 11월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매수한 혐의를 포착,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김성민 씨가 거주하던 자택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금일 오전 김성민 씨 와이프가 문을 열고 나오는 동시 경찰이 투입됐다"고 체포과정을 설명했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집행유예 4년에 2년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90만4500원 등을 선고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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