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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필요한건 아는데…연령 상한선·입법엔 뭉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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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혁, 시간이 없다②

노사정 대타협은 저성장ㆍ이중구조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부활을 향한 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노사정은 우선 3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3대 현안(통상임금ㆍ근로시간 단축ㆍ임금체계 개편), 사회안전망 정비 등 우선과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못 박은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임금피크제, 채용해고 요건,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논의사항의 접점과 쟁점을 5회에 걸쳐 소개한다. 또 이번 대타협이 고용의 기적을 일으킨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과 같은 사회적 대타협이 되기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한다. <편집자 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는 올해 최우선 추진과제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꼽고있다. 당장 내년부터 법상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며 기업들의 비용 부담, 신규고용 위축 등 혼선이 불가피한 만큼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노사정 역시 베이비붐 세대 등의 고용촉진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큰 방향을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도입은 아직까지 미미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노사정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최대 쟁점은 피크연령과 입법화 여부다. 노동계는 60세 이후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노사 자율적으로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당장 비용부담이 큰 경영계는 정년연장에 앞서 입법을 통해 의무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경영계가 비용부담을 이유로 신규고용을 줄이면 일자리 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취업규칙, 단협 개정을 통해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노사정이 3월까지 대타협을 이루기로 한 3대 현안(임금개편ㆍ통상임금ㆍ근로시간 단축)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여년가량 노동계와 경영계가 충돌하며 접점과 쟁점이 뚜렷한 사안인 만큼, 이번 대타협에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정년제를 운용하는 기업 22만5000곳 중 9.9%인 2만2000곳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대기업 132곳, 중소기업 168곳 등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입 기업은 17%수준에 그쳤다.


노사정 특위에 참석중인 관계자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 2017년부터 사실상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연장법이 시행되지만 아직까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며 "도입된 사업장도 정년연장보다는 희망퇴직 비율이 훨씬 높아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곳이 많다"고 우려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개혁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이 종합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노사정은 2011년 노사정 합의 등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이 저조한 현실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노동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풀타임으로 근무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거나, 주 3일 근무하는 형식 또는 임금이 감축되는 전환배치 등 임금피크제 방안을 다양하게 개발해 노사의 선택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 상태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노사 입장차는 뚜렷하다. 노동계는 노사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경영계와 정부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근속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은 임금을 주는 기존 연공급체계를 직무ㆍ성과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도한 임금격차 완화가 필요하다는 큰 방향에는 노사정이 합의를 이뤘으나, 직무 등에 대한 기준과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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