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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사용 가능"…클라우드 발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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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노력해야" 명시
미래부, 관련 부처와 협의 '범 정부 기본 계획' 준비
국정원 관련 사항은 삭제…이용자 보호 조항 강화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오는 9월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 발전법)을 의결했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30대 경제 활성화법'중 하나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말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면 직접 구축할 때보다 생산성 향상, 업무 효율 증가 및 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민간 기업뿐 아니라 정부 기관 등 공공 기관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 아마존, MS, 구글, IBM 등의 해외 IT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KT,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통과한 클라우드 발전법은 2013년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2013년 11월 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안을 근거로 올해 2월 국회 미방위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미래부는 클라우드 발전법의 국회 통과 및 시행에 따라 국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노력해야 하며, 정보화 사업 및 예산편성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민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은 보안문제 해결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내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범 정부 차원의 기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사업이나 단체의 인허가시 전산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이용자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이용자에게 통지의무, 동의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종료시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의무, 손해배상책임 등 이용자 보호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정원 관련 사항은 삭제됐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공포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및 범정부 클라우드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 조사 기관 IDC에 따르면 전세계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은 2013년 368억 달러에서 2018년 1275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2013년 3932억원에서 지난해 5238억원으로 33.22% 성장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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