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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위해 주3일 근무 등 필요" 노사정 전문가 의견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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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60년 정년을 안착시키기 위해 호봉제를 없애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노사 합의 때 연장근로를 허용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금피크제 실시를 위해 주 3일 근무나 전환배치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8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오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익 전문가들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대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이 같이 제출했다. 이는 특위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익 전문가들은 우선 60세 정년 의무화 제도의 안착을 위해 ▲ 풀타임 근무하며 임금피크제 적용 ▲ 근로시간 단축(주 3일 근무) ▲ 임금이 실질적으로 감축되는 전환 배치 등과 같은 다양한 임금피크제 방안을 개발해 노사 선택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시행하되, 추가 연장근로시간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노사합의, 주/월/년 단위 총량규제)을 충족시키는 경우 지속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통상임금의 경우, 노사 의견이 달라 임금체계를 개선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려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중장년의 고용안정, 청년의 고용기회 확대, 과도한 임금격차 완화 등을 위해 개편하되 직무기준과 공정한 평가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하지만 구체적 시행에 대해선 노사정 의견이 다른 만큼 주3일 근무 등의 근로시간 단축이나 전환 배치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개발해 노사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공익전문가들은 제시했다.


비정규직 대책과 사회안전망 등 과제를 담당하는 전문가 2그룹은 노사 간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차기 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6일까지 의견수렴 등 보완을 거쳐 대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검토의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사용자 입장만을 대변한 공익전문가그룹 안을 수용할 수없고, 철회를 촉구한다"며 "합의되지 않은 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노사정 대화가 파탄 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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