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은 공공재"…FCC와 기본적으로 동일
공공인터넷 품질 저해 않고 망 추가 구축한다면 '차별 OK'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망 사업자들의 망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통과시켰다.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절차상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지만 원칙이 적용된다면 미국 통신망 사업자들은 특정 콘텐츠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다. 돈을 더 많이 주는 대상에게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 사업자(통신사)가 모든 콘텐츠 사업자(카카오톡, 네이버 등)에게 망을 '차별없이'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FCC의 결정처럼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공공재'라는 원칙은 같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탄력적 운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이 쓰는 인터넷 품질을 저해하지만 않는다면 통신사가 추가 요금을 받고 특정 사업자에게 더 빠른 회선을 제공해도 된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들이 더 비싼 돈을 받고 좋은 회선을 제공하는 것을 막는 것은 시장 자율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이런 상품으로 인해 기존 인터넷 품질에 해를 주는지 여부는 정부의 감시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속도로에 비유하자면 4차선 도로에서 1개 차선을 특정 사업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머지 사업자가 불편해지는 것은 허용할 수 없지만 기존 도로를 놔두고 2개 차로를 추가로 만들어 특정 사업자에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논리다.
우리나라에서도 망 중립성 문제는 오랜 시간 논쟁의 대상이었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 이통사는 평행선을 걷고 있다. 콘텐츠 사업자는 가입자들이 이미 스마트폰 기본료, 요금 등으로 이통사에 통신망 사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 사업자까지 이통사에 사용료를 내면 이중과세가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통3사는 통신망을 고도화시키고 수리·보수하는 데 매년 수조원의 비용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콘텐츠 제공업체들도 돈을 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콘텐츠 업체들이 통신망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12년 KT와 삼성전자간 벌어진 '스마트TV 사건', 카카오톡이 모바일인터넷전화서비스(mVOIP) 보이스톡을 내놓자 데이터 폭주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이통사들이 이용을 제한시킨 일은 대표적인 망 중립성 갈등 사례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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