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합헌 의견 낸 헌법재판관 이유는?…가족공동체 파괴, 자녀 인권 침해 우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성 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서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올 것이다. 간통에 대한 범죄의식을 없앰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성 도덕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중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 위헌 결정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법에 대한 판단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넘어서는 안 될 ‘적정선’이 있다는 얘기다.
이들 재판관은 “간통에 대한 범죄의식을 없앰으로써 우리 사회 성 도덕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재판관의 우려는 간통죄 폐지 이후 가정 파괴와 이로 인한 어린 자녀들의 피해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졌다.
이들 재판관은 “가족의 소중함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만을 앞세워 수많은 가족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도 간통죄를 둘러싼 우려의 시선은 인정했다. 이들 재판관은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재판관은 우려에 대한 해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은 “그러한 경우 간통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은 간통죄 합헌 논리를 폈지만,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내면서 간통죄는 위헌으로 결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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