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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대통령 풍자시 올리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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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대통령 풍자시 올리면 징역형?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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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대통령 풍자시 올렸다고 철창행 위기…어떤 글인가 보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스 터키 출신 모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풍자시 때문에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상황에 처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터키 일간 휴리예트 등은 25일(현지시간) 2006년 미스 터키로 뽑힌 메르베 뷰육사라츠가 유머 주간지에 게재된 바 있는 '주인님의 시'란 풍자시를 지난해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뷰육사라츠는 검찰 조사에서 "재미있어서 공유했던 것이지 당시 총리였던 에르도안 대통령을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금방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고소로 수사를 벌인 검찰은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전날 현지 일간 줌후리예트의 잔 듄다르 편집국장에게 에르도안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줌후리예트는 지난 2013년 사상 최대 부패사건 수사를 담당한 전직 검사가 "부패의 배후가 에르도안 대통령"이라고 밝힌 인터뷰를 지난달 보도했다.


한편 터키 법원은 지난 17일에도 시위에 참가한 17세 고등학생에게 에르도안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징역 7개월23일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대통령 모욕죄처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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