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명칭 미등록 건축물 2355동 건물명, 건축물 대장에 등재...3월부터 건축주 또는 소유주 신청에 의해 등재, 소규모 건축물에 신규 이름 부여도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빌딩, ○○상가… 내가 사는 건물, 이름만 알아도 주소 찾기가 쉬워지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3월1일부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아파트, 연립, 복합상가 등 대형건물과 소규모 건물의 고유 명칭 찾아주기에 나선다.
건축물 고유 명칭은 복잡한 토지 지번이나 도로명주소에 비해 기억하기 쉬워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경우 역으로 토지의 지번이나 도로명주소를 신속하게 확인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건축물명이 대장에 제대로 등재되지 않으면 주소조회 등과 관련, 일상생활은 물론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대장에 등재된 건물명과 실사용 명칭이 다를 경우 주민의 소유권 행사 등에 혼란을 줄 우려도 있다.
이에 강북구가 2015년 지적?토지업무 역점시책의 하나로서 미등재된 건축물의 고유 명칭을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는 ‘내 건물 이름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방법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 고유 명칭을 찾아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명칭이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 대장에 등재할 계획이다.
또 복잡한 건축물의 이름은 부르기 쉽고 사용하기 편한 명칭으로 바꾸고 실제 사용되는 건물 이름과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이름이 다를 경우 동일하게 변경해 주소 관련 혼란을 줄인다.
사업 대상은 미아동 734동, 번동 502동, 수유동 965동, 우이동 154동 등 관내 건축물 2355동으로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신청 방법은 건축물 소유자가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http://www.eais.go.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구청 민원여권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설치된 집합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의 1/2, 미설치된 집합건축물은 소유자 3/4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는 건축물 인?허가 담당 부서의 확인 및 검토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부동산정보과에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의 표시변경 후 등기신청 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일 경우 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신청에 한해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건축물대장 속성자료 일치로 공적장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편익 증진, 신속한 행정정보 자료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 효과를 기대한다.
또 새로운 건축물명 생성 시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물 이름을 붙여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강북구 부동산정보과(☎901-656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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