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제자 수십 명 성추행한 교수, 항소했다가 '중벌'…'자업자득'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재직 당시 여 제자 수십 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충북 모 대학의 전직 교수가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21일 여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수 정모(49)씨에게 항소심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제지간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성격상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법정 태도나 진술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지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20명을 위해 총 1000 만원을 공탁했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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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모 대학에 재직 중이던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여학생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 게임을 핑계로 몸을 더듬는 등 23차례에 걸쳐 여대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사직서가 수리돼 퇴직 처리된 상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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