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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후 정국전망]미뤄뒀던 법안심의 일제히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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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후 정국전망]미뤄뒀던 법안심의 일제히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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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완구 총리 인준으로 미뤄뒀던 법안소위 일제히 열어
-각 상임위별로 23일부터 한차례 정도 주요 법안 심의 들어가
-연말정산·어린이집 후속대책, 12개 경제활성화법안, 김영란법 심사
-내달 3일 본회의 전까지 시간 부족해 주요 법안들 이월될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야는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완구 총리 인준으로 미뤄뒀던 주요 법안 심의에 일제히 들어간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설 연휴가 끝나는 23일 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월 국회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선다. 2월 국회 회기는 내달 3일까지로, 마지막 날 본회의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 심의는 다음주 중에 최소 한 차례 정도 가능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연말정산을 위한 원포인트 조세소위를 열고 추가납부액 분납을 위한 개정안을 심사한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4월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은 3~5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여야는 연말정산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추가납부액 분납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조세소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올해 연말정산에 분납이 허용되려면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만 23일 조세소위에서 법안 처리에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연말정산 분납 처리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위 야당 관계자는 "분납을 허용하는 개정안 처리가 시급함에 따라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를 반기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가 합의를 하긴 했지만, 조세소위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오갈 가능성은 있다.


어린이집 학대 후속대책도 최종 의견 정리에 나선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3일에는 당 내 아동학대근절특위가 정부와 당정협의를 가지고 그동안 논의됐던 안에 대해 최종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여야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인권 침해 가능성, 실효성, 비용 등의 문제들이 제기돼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다. 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CCTV 설치 방식, 시기, 비용 등에 대해 추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담뱃값 인상시 함께 논의됐던 흡연경고그림 도입도 복지위에서 재논의된다. 여야 의원들은 흡연경고 그림 도입의 효과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때문에 신중론도 제시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의 후속 조치도 실시된다.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과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지방채 발행한도를 늘려주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방재정법은 지난해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해 합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가 당부한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인 클라우드발전법은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함께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교체되면서 다음주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불확실해지고 있다.


정무위원회 또한 다음주 내에 경제활성화법인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위설치법, 신용정보보호법,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법 등을 본격 심사한다. 해당 법들은 여야간 이견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2월 임시국회 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 향방도 결정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김영란법에 대해 공청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법사위는 전문가들로부터 김영란법이 헌법 체계와 관련해 위헌성은 없는지, 다른 법률과 법적 모순성이 없는지에 대해 의견을 듣는다. 여야가 2월 처리를 약속했지만 적용 범위 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 최종 조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도 23일 부터 기관 보고를 이어간다.


심의가 되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임시국회로 이월될 가능성도 크다. 2월 국회가 이완구 총리 인준과 설 연휴로 인해 법안 심의를 위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각 상임위는 다음주 한 차례 정도의 소위를 열고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다음주에는 이완구 총리의 대정부 질문이 25~27일 잡혀있어 법안 심의 시간이 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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