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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아끼려다 보증금 날려…'직거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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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다 피해를 당한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요즘 인터넷이나 휴대폰 앱 등을 통한 직거래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데 잘 이용하면 비용도 줄이고,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사기피해를 당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 30대 여성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행세를 하며, 보증금 사기를 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결국 이 여성에게 사기ㆍ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의자 김모(33ㆍ여)씨는 2012년 7월부터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공동주택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6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해 살고 있었다. 김씨는 동거인과 살고 있었고 이 임대차 계약 역시 동거인 명의로 돼 있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은 동거인에게 지급될 돈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김씨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인 것처럼 속여 한 포털사이트의 부동산직거래 카페에 '강남구 도곡동 3층 전세 세입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찾아온 A씨에게 김씨는 "내가 전세보증금 2억원에 임차해 살고 있다"며 "당신이 6500만원을 내면 방 한 칸을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꾀었다. 결국 김씨는 A씨로부터 6500만원을 받아챙겼다.


김씨는 실제로 이 집에 들어와 몇개월을 살던 A씨에게 또 사기를 쳤다.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한다며 1년치 월세 100만원을 달라고 했다. A씨는 100만원을 김씨에게 송금했다.


김씨의 사기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씨는 다시 인터넷 카페에 세입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수법으로 B씨에게 총 7000여만원을 받아챙겼다. 이 과정에서 실제 집주인 이름으로 도장을 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결국 김씨가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사기 행각도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김한성 판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금액이 거액이라는 점과 범행을 은폐하고자 사문서를 위조한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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