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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분실해도 모바일티머니는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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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마트카드, 16일부터 실시간 분실 신고시 정지 및 환불 서비스 개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취업전쟁으로 스펙쌓기에 여념이 없는 대학생 김모씨는 방학인데도 최근 늦은 시간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모바일티머니가 장착된 스마트폰을 분실했다. 저장돼 있는 사진과 전화번호도 아까웠지만 매일 매일 버스, 지하철 편의점, 자판기 등에서 사용하던 모바일티머니가 더 큰 문제였다. 휴대폰은 바로 분실신고를 해서 사용 중지시키면 됐지만, 모바일티머니는 바로 정지가 안 돼 충전된 금액을 습득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생활비를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편리하기 때문에 한달 분 용돈을 받으면 차비 외에도 일정 금액을 모바일티머니로 충전시켜 놓는데, 다른 카드와 달리 분실할 경우 실시간 사용 중지가 안돼 남들이 사용해도 막을 수가 없다"며 "첨단 IT시대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996년 7월 서울에 버스카드(현 티머니 및 모바일티머니)가 전면 도입된 이후 지난 20년간 김씨의 사례처럼 도난이나 분실에 따른 환불 관련 민원은 오랜 숙제였다. 실시간으로 매건마다 승인하는 신용카드와는 다르게 교통카드는 분실 신고를 해도 실시간 사용 정지가 되지 않았다. 승인없이 빠르고 간단하게 결제하는 시스템적 특성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티머니 사용자들은 분실 후 일정기간 습득자가 불법 사용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6일부터 제공되는 모바일티머니(최신버전 3.0)에 '안심서비스'를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서비스 희망 고객이 모바일티머니앱에서 사전 신청할 경우 분실이나 도난 발생시 24시간 신고서비스(웹 및 모바일 티머니 홈페이지, www.tmoney.co.kr )를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스마트카드 측은 접수된 휴대폰에 대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실시간으로 해당 폰에 접속해 잔액을 회수하고, 회수된 잔액은 고객이 분실·도난 신고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줄 예정이다. 사용 후 청구되는 후불형의 경우는 해당 금액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 준다.


스마트카드 측은 "일상생활의 소액결제분야에서 많은 고객이 모바일티머니를 이용하고 있어 최근까지 티머니 유통단말이 10만대를 넘어섰고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플라스틱카드보다는 모바일티머니의 비중이 확대되고 사용자가 600만명이 넘어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본 서비스는 고객들의 불안감과 잠재적 손실위험을 원천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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