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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박삼구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재항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4초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공시를 통해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회장이 지난해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자 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박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금호석유화학은 항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호석유화학의 항고를 기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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