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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우창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린 가운데 12일 서울 서대문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취재진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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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창기자
입력2015.02.12 18:05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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