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2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에 대해 3개월 분납하는 방안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11일 "기재위가 23일 조세소위를 열어 연말 정산 후속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는 연말 정산 후속 대책에 대해 오는 3월 결과가 나온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조세소위에서는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간 분납이 가능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우선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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