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도입 내용 담은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6일 구의회 원안 통과... 올 상반기 중 생활임금 수준, 대상자 결정하는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가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안’이 6일 동작구의회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근로자에게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 수준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동작구의회 전갑봉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창우 구청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즉각 환영,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 근로자의 실제 생활수준을 담보하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지난 2013년 경기 부천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노원구, 성북구, 중구, 도봉구에서 도입됐다. 이외도 경기도와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에서도 시행중이다.
이번 동작구의 조례 제정은 서울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제 도입이 본격화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향후 구에 도입될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 지출수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생활임금제의 적용대상은 ▲동작구 및 구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이다.
구는 우선 구 및 구의 투자·출연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후 용역, 민간 위탁 근로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현 기준으로 구청에서 직접 고용하는 있는 생활임금대상 근로자는 200여명에 이른다.
구는 올 상반기 중 생활임금의 수준과 적용대상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위원은 9명 이내로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구는 여기서 결정된 생활임금 수준과 대상자에 맞춰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우 구청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 반해 서울의 물가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주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선도해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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