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KISA, 퇴직자 입찰 제한된다…발주기준액도 2억3천만원→1억원

시계아이콘01분 0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인터넷진흥원, 청렴경영 위해 체질 확 바꾼다
추진사업 투명성?공정성 제고 개선대책 발표
퇴직자 입찰 제한 등 구매계약 절차 대폭 개선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한국인터넷진흥원이 퇴직자 입찰 제한 등 구매계약 절차 개선에 나선다. 또 발주대상 기준액을 기존 2억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구매 및 용역 발주 등 계약 관련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고강도 청렴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입찰 과정상 전관예우나 유착 우려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퇴직자가 설립했거나 임원으로 재취업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을 통한 발주대상 기준액을 1억원(기존 2억3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2000만원 이하 구매계약도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도록 했고, 수의계약 가능 용역도 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심사 평가방식도 자의적인 평가위원 구성이 불가능하도록 ‘평가위원 자동선정 교섭시스템’을 도입하고, 선정된 평가위원도 동일한 부서의 평가에 3회 이상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발주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평가위원이 투입되도록 하는 ‘평가위원 수 차등 적용제도’를 도입하고 외부평가위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했다. 내부평가위원도 해당 사업을 발주한 부서가 소속된 상위 부서는 제외하도록 했다.


인터넷진흥원은 모든 입찰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제안요청서도 접수일 전 3일간 사전 공개해 관련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 규격공개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평가과정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청렴민원도우미(옴부즈맨)의 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제안서 평가회의는 녹음 또는 녹화를 해 기록으로 남긴다.


한펴 KISA는 용역 및 구매 발주 관련 개선사항과 입찰 시 주의사항을 잠재적 외부고객들에게 알리고, 협력업체 담당자 500여명을 초청해 상생협력 관계를 다지기 위한 ‘2015년 용역발주 공개설명회 및 협력업체 초청간담회’를 오는 10일 대동청사(가락동)에서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터넷진흥원 전 직원의 청렴의지를 담은 ‘청렴 KISA 실천편지’를 협력업체에 전달하는 순서도 마련된다.


공개설명회에는 인터넷진흥원 추진사업에 관심 있는 업체 관계자라면 누구든지 참석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