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교사의 SNS 게시물도 '적절성 여부' 대상"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특별채용한 '사학비리 해직교사' 윤모(59)씨의 임용 과정이 적절했는지 검토하고 있는 교육부가 윤 교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도 검토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윤 교사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특채가 정당한 과정을 거쳤는지 검토하는 중에 SNS 논란이 일어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사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법원에 그리 미련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데 대해 교사로서 이러한 발언을 올린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윤 교사의 이 게시물은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이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다. 보수 성향의 교육계 일각에서는 '인민재판'이 교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3월에 학기가 시작해 수업 일정에 혼란을 주기 전에 임용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사 임용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적으로 올린 글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 교육계에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윤 교사는 2001년 사학민주화 활동 과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해직됐다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됐으나 재단의 거부로 복직이 불발됐었다. 윤 교사는 지난해 서울교육청에 학교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시교육청은 그의 사학민주화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 1일자로 서울의 한 공립중학교에 임용 발령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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