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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에 동의의결 개시 결정…기업결합 적용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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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노키아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MS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기업결합사건에 동의의결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공정위는 4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MS는 2013년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정위의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3개월내 최종적으로 확정되게 된다.


MS는 기업결합에 따른 자정시정방안으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부여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RAND) 준수, 판매금지 청구소송 금지, 향후 7년간 현행 특허료 수준 최과 금지 등을 내놓았다. 또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스마트폰 제조사와 체결하는 사업제휴계약에서 정보공유 근거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단말기 및 특허시장은 혁신시장이라는 점,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으로 특허권 남용 등 경쟁 제한 우려를 실효성 있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며 "해외 경쟁당국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FTC의 경우 2013년 구글이 모토롤라를 인수하며 모바일 핵심 특허권을 취득한 것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첫 사례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 다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SAP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해 동의의결제를 적용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장래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미리 심사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라며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안이 아니라 동의의결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면제해준다는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기업결합의 또 다른 피심인인 노키아의 경우 MS와 달리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아 통상적인 위원회 심의절차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공정위는 노키아가 이번 모바일 단말기 사업부 매각과 관계없이 모바일 관련 특허를 계속 보유하는 점을 감안, 사실상 특허관리전문회사로 모바일 관련 특허를 남용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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