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마트 화재 '분신' 50대女, 오늘 부검…마트 인수 문제로 극단적 선택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한 마트에서 50대 여성이 분신자살한 가운데 경찰은 화재 현장을 감식하는 한편, 분신의 이유로 지목된 마트 계약 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2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13분께 양주시 만송동 소재의 한 마트 내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김모(50·여)씨가 숨졌다. 경찰은 김씨의 시신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해 오늘(3일) 진행할 예정이다.
사무실 안에는 부탄가스 난로가 있었으며 '펑' 소리를 내며 불이 순식간에 번졌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 밖에 있던 마트 업주와 점장, 경찰관 1명도 화상을 입는 등 다쳤다.
경찰은 마트 사장 A씨와 사망한 김씨의 남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이 마트 인수 계약을 둘러싼 오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와 사망한 김씨의 남편은 지난달 29일 6억5000만원에 마트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도금 4억원을 조달하는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씨 남편이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이해했고 김씨와 김씨 남편은 A씨가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의 유족은 이견이 생기면서 김씨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A씨가 응하지 않았고 이에 김씨가 마트를 찾아갔으나 여전히 계약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의 유족은 "계약이 어그러지면서 부부가 어렵게 초등학생인 딸을 키우면서 모은 돈이 다 날아갔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사장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와 1시간쯤 충분히 대화했을 뿐 말다툼은 없었다"며 "돈을 지급할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가 A씨와의 실랑이 끝에 남편에게 오후 4시47분께 전화를 해 '죽어버리겠다, 딸을 부탁한다'고 말해 남편이 현장으로 왔으나 이미 불이 난 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방화)피의자 김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망 원인이 확인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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