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표준단독주택가격이란 대표성이 있는 단독주택의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가격이다.
전체 단독주택 중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9만여 가구에 대해 매년 1월1일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공시한다.
먼저 감정평가사는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해 공시 기준일인 1월1일 적정가격을 평가한다.
이후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주택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매년 4월30일 관할 시·군·구청장이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420만여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알고 싶다면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1661-7821)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과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오는 31일부터 3월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오는 2월28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0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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