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금 상한액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르고 직불금 지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2009년부터 친환경인증 농장으로 전환시 일정기간 농가소득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소득 보전차원에서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축산물에 대해 내년부터 신규로 직불금을 지급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2012년 0.7%였던 친환경 축산물 공급비중을 2017년까지 5%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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