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연말정산시 세제혜택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제적격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도입했지만 이후 신규가입 건수는 급속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세액공제제도는 중산층 개인연금 가입률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사적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제율 재조정 및 소득계층별 차등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다.
25일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 저축세제 개선 방향'에 따르면 2013년 2분기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발표된 이후 개인연금 저축의 신계약건수는 2012년과 비교해 확연히 줄어들었다.
세액공제를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는 옳은 방향이나 세제적격개인연금에 적용하고 있는 12% 공제율은 소득수준별 세율을 감안 할 때 낮은 수준이다.
총 소득이 5500만원 안팎인 중산층 가구의 경우 일부 소득공제를 감안하더라도 15% 혹은 24%의 한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중산층 역시 세제적격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해 최소 3% 최대 12%의 세제혜택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액공제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보장 여력이 있는 중산층 연금가입에 대한 부의 효과는 큰 반면, 상대적으로 이전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개인연금 가입의 양의 효과는 작다는 점이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연금 가입에 있어 세제혜택에 가장 민감한 소득계층은 총소득 4000만에서 6000만원까지의 계층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반면 총소득 2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은 세제혜택 확대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4000만에서 6000만원까지의 소득을 올리는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34%로 높지 않은 수준인데 제도 변화로 인해 개인연금 가입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때문에 세제적격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시 연금세제의 근본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측면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강성호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과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사적연금 가입률을 감안했을 때 개인연금 세제는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유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면 세부담이 늘지 않는 기준 소득 계층인 5500만원 이하 가구의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인 세액공제율 15% 이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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