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한강 물을 이용해 맥주를 만들어 팔아 온 오비맥주에 대한 물 사용료 부과는 2009년 이후 사용분만 가능하고, 이전 사용분에 대한 소급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20일 "지난해 말 도청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치를 소급해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이에 따라 그해 12월23일 여주시 행정지도를 통해 물 사용료를 오비맥주에 소급부과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1979년부터 2008년까지의 30년간 물 사용료는 현행법상 소급 부과에 한계가 있다는 고문변호사의 설명이 있었다"며 "(여주시와 협의 등을 통해)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주시는 경기도의 행정지도에 따라 지난해 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물 사용료 43억7000만원을 오비맥주에 부과했다. 오비맥주는 현재 2년치 12억2000만원을 납부한 상태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하천수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한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하천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 지역별 하천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상태다.
앞서 오비맥주는 1979년부터 18Km가량 떨어진 남한강에서 물을 취수한 뒤 이를 오비맥주 이천공장으로 옮겨 맥주의 원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오비맥주는 하천법 제37조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물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물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여주시는 1985년 충주댐이 완공되면서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지않는다'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면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해 최근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했으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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