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정기자
입력2015.01.16 18:06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SK하이닉스는 도시바가 동경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가 양사 합의에 따라 종결됐다고 16일 공시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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