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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병헌 협박녀' 이지연·김다희 실형선고…"행위에 대한 뉘우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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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병헌 협박녀' 이지연·김다희 실형선고…"행위에 대한 뉘우침 없다" 이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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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병헌 협박女' 2명에 실형선고…"뉘우침은 없으나…빌미 제공 참작"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재판부가 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지연(25)과 가수 김다희(21)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단독(정은영 부장판사)법정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김다희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모델 이지연과 가수 김다희의 범행동기가 경제적 요인이 주가 된 점을 인정하고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 관계임을 주장해 피해를 입힌 점을 들어 모델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김다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는 지속적으로 자신이 피해자와 연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만남을 주도적으로 갖고 이성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반성문을 수차례 썼으나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지 행위에 대한 뉘우침은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자들과 어울리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은 참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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