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교육 편법 운영, 수의계약 비리도 함께 적발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의 '파면' 조치를 받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교사들의 촌지 수수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서울 계성초등학교에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교사 2명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교사들의 파면을 요구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A교사는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현금 130만원어치를 받았다가 학부모와 갈등이 불거지자 이를 돌려준 사실이 확인됐다. A교사는 또 같은 반의 다른 학부모에게도 네 차례에 걸쳐 30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학교의 B교사는 2013년 담임을 맡고 있던 반의 학부모로부터 다섯 번에 걸쳐 40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것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A교사와 B교사의 임명권이 있는 해당 학교법인에 '파면'을 요구하고 이들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시교육청은 이 학교가 정규 교과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중국어 교육을 편법 운영하고 물품 및 용역 수의계약에 비리가 있었던 점 등을 함께 적발해,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4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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