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무직 인사규정에 따른 것" 해명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김 수석은 이날자로 면직처리됐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9일) 사표가 제출됐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올린 서류를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와 김 실장의 국회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 실장은 국회에서 김 수석의 사표를 받고 인사권자(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후 민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는 김 수석이 여야 합의사항과 비서실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 인사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만에 해임이 아닌 면직처리로 징계수위가 낮아진 데 대해 야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사표수리로 끝내는 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초 정홍원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를 받아 윤진숙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임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 대변인은 "파면이나 해임, 면직 등 조치가 가능한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무직인 민정수석은 '면직' 처리만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전날 김 실장과 자신이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한 것은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실수였다는 뜻이다.
해임조치된 윤진숙 전 장관의 경우도 예외라고 민 대변인은 덧붙였다. 그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해임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윤 전 장관과 달리 김 수석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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