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옴에 따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http://www.yesone.go.kr )에 대한 네티즌 관심이 뜨겁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13월의 보너스'라는 별명이 붙은 연말정산은 올해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이 줄고, 저소득자는 일정부분 혜택을 받게된다.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2명을 넘는 경우 초과 1명당 20만 원씩 세액공제가 된다. 월세 세입자의 경우 최대 7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변경되고,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반면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 구간이 1억5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겐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전자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맘때쯤 기승인 국세청 사칭 '연말정산' 이메일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국세청은 7일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돕기 위한 앱을 배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앱의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 메뉴에 급여액, 인적공제, 추가인적 공제 등을 단계별로 입력하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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