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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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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여야가 전날 합의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배·보상법)이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오는 8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4·16 재단 및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설치 ▲트라우마센터 건립 ▲단원고 2학년 학생에 대한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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