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올해 1월부터 병원비를 보상해 주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손해보험사별로 최고 20% 오른다. 보험료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사망률ㆍ수술률ㆍ질병발생률 등의 위험률이 5년 만에 처음 반영된 것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다.
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상해나 질병에 따른 병원비의 90%까지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이달부터 인상된다.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4가지 보장 상품에 모두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최고 20% 오른다.
이번 인상은 2009년 10월에 최고 90%를 보상하는 실손보험 상품이 판매된 이후 최소 5년간의 통계치를 반영한 위험률을 적용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인상분은 실손의료보험이 갱신되거나 새로운 계약자에 적용된다.
실손의료보험은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나서 청구되는 병원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환자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최대 90%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올리고 비(非)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 위한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올리지 못한 보험료까지 감안하면 인상폭은 20% 이상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