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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핵심 과제 손 못댄 '규제 기요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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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규제 기요틴(단두대) 과제' 114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일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8개 경제단체가 건의한 153개 과제 중 74.5%를 수용했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대거 망라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SKㆍ두산 등 주요 그룹이 현행 '100% 지분' 규정으로 인해 신규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요건을 완화하면 대기업의 중소ㆍ벤처기업 투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기술(IT) 업계의 금융업 진출을 막아왔던 전자금융업의 자본금 기준 완화도 마찬가지다. 시대적 추세인 금융과 IT 산업의 융복합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생활편익을 위한 규제 개혁도 포함됐다. 하루만 늦어도 1개월치 연체금을 부과하던 4대 보험료 연체금 산정 방식을 1일 단위로 손질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도 있게 됐고,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 장소도 콘도나 리조트까지로 확대된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면 음식점ㆍ숙박업소도 벤처기업으로 인증하고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는 부족하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핵심 규제가 많이 빠졌다. 고용 규제, 수도권 규제 등 민감한 사안을 '추가 논의'라는 모호한 입장으로 뒤로 미뤘다.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 완화, 파견업종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갔다.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ㆍ증축 등 수도권 규제 완화도 그렇다. 기업의 혁신역량을 이끌어 내고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당장 개선이 가능한 것처럼 말했지만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과제가 여럿인 점도 문제다.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50% 완화, 원격진료, 학교 환경정화구역 내 호텔 설립 허용 등이 그런 경우다. 공정거래법 개정은 야당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방지' 논리에 막혀있다. 의료법,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해에는 핵심 규제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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