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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경섬유종' 수술법 등 5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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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청성뇌간이실술과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등 5개 항목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연간 106만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385억원 가량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다.

청성뇌간이식술은 신경섬유종이라는 희귀암에 걸려 듣지 못하는 환자의 뇌에 전기적 장치를 이식해 들을 수 있게 하는 수술이다. 신경섬유종은 피부와 뇌신경계 이상을 이상을 유발하는 신경피부 증후군으로 청신경에 침범하면 청력을 잃는다. 수술비용이 20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시술이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도 눈이 망막질환이나 시신경 질환,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판정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돼 환자 부담이 10만원에서 1만8000원으로 준다.

뇌종양 수술과 부비동 수술에서 정확한 수술을 위해 실시하는 보조적 기법인 '무탐침 정위기법'은 수술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을 다르게 적용한다. 뇌수술의 경우 본인부담은 절반이고 그 외 수술은 80%를 적용, 환자는 28만원에서 45만원이 줄어든 125만~205만원 가량을 부담하면 된다.


또 암환자 방사선 치료법인 사이버나이프 등 '체부 정위적 방사선 치료'도 건강보험 인정 암종이 대폭 확대되고, 관상동맥우회술에서 합병증이 발생하기 쉬운 환자에게 쓰이는 치료재료도 본인부담률이 50%로 줄어든다.


방사선 치료의 경우 현재는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과 척추 종양에만 건강보험이 인정되지만, 앞으로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암종 대부분에 건강보험이 인정된다.


복지부는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모니터링한 뒤 3년 후 급여 적절성 등을 재평가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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