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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달라집니다]'건설·부동산' 새해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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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공사 명칭이 바뀌고 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업무 중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수치측량)는 단계적으로 업무를 줄여나가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능을 조정한다.


▲국가공간정보의 제공대상 범위확대=내년 6월4일부터는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나 국가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전에 등록한 공간정보사업자만 가능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장소 이전 시 영업손실보상 등 확대=영업장소를 이전할 경우 보상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최저 보상액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상전문기관 확대=보상전문기관이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감정원, 서울시 SH, 경기ㆍ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에서 21곳으로 늘어난다. 광역 시ㆍ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도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개발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개발사업자의 부담완화=개발비용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 타 부담금 비용인정이 확대되고(7→14개), 진입로 개설비용 인정, 개발비용 적용시점 변경(부과개시시점 이전 투입된 용역비, 준공 후 납부한 지목변경취득세 인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 한곳에... '건설워크넷' 운영=기술인력정보를 하나로 모은 기술자 경력 디비(DB)와 건설관련 업체의 구인정보를 연계한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건설워크넷)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내에 구축했다.


▲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횟수를 확대조정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을 완화=반기 1회 이상 실시하던 정기점검 주기를 취약시설물(D, E급)의 경우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도록 변경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도시내 융ㆍ복합개발 촉진=도시재생이 필요한 생활권 중심지에 대해 터미널, 역사 등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의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신설된다. 지역 맞춤형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용도,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 제한사항이 완화된다.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판매점 등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범위가 20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미분양 면적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분양이 가능하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표시 전용면적의 산정방법도 아파트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과 같은 안목치수로 일원화된다.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에 대한 본격 지원=다양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함께 증ㆍ개축 등을 할 때 건축법ㆍ주차장법 등 일부 규정이 완화된다. 특히 한옥은 건축법 등에서 별도의 특례적용 기준을 만들어 쉽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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