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법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주택을 분양받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했다.
국토위는 이외에 공공주택건설특별법,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부동산3법은 29일 열릴 예정인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는 23일 '4+4' 회동을 갖고 부동산3법에 합의한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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