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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방호업무 맡을 청원경찰 6명 공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2015년 1월19일~23일 원서접수, 3월14일 필기시험…18세 이상 남자로 군복무 마쳤거나 면제자 대상, 내년 4월22일 체력시험, 5월11일 최종면접시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시가 청원경찰 6명을 뽑는다.


대전시는 청사방호업무를 맡을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내년 3월14일 본다고 26일 밝혔다.

응시자격 공통요건은 공무원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18세 이상의 남자로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자여야 한다. 건강하고 팔, 다리가 완전해야 하며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 0.8이상으로 주간·야간 교대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살았거나 시험일까지 살고 있어야 한다. 청원경찰 정년은 60세다.


응시원서접수는 내년 1월19일~23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응시료는 5000원.

필기시험과목은 제1과목 국어, 제2과목 관련법규(청원경찰법,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이며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과목별 20문제이고 시험시간은 40분간이다.


필기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악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체력시험을 내년 4월22일 본다. 체력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검사는 내년 4월29일, 최종면접시험은 내년 5월11일 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2명) 응시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과거 2년간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로 계속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한편 필기시험에 대한 가산특전으로 취업지원대상자는 5% 또는 10%, 경비지도사자격증 소지자와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2단 이상 단증 소지자는 5%의 가산점을 준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누리집(http://www.daejeon.go.kr) ‘시험정보’에 들어가 보거나 대전시 총무과 채용담당(☏042-270-4061)에게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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