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금양은 원고인 김영삼씨가 청구한 대여금 103억원 청구 사건에 대해 승소했으나 원고가 상고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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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기자
입력2014.12.22 17:57
수정2014.12.22 18:59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금양은 원고인 김영삼씨가 청구한 대여금 103억원 청구 사건에 대해 승소했으나 원고가 상고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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