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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논란]내년 국립대 재정·고용 위기…국회法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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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성회비 반환 판결 대비해 1조3142억원 수업료 전환 예산 편성
-국회 교문위에서 등록금 상한제 위배되는 부분 개정해 줘야
-아울러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안' 등 처리 필요
-기성회 직원들 고용문제 해결도 관련 법 통과에 달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기성회비 반환 소송으로 국립대의 재정악화와 고용불안 문제가 코 앞으로 닥친 가운데 관심은 국회로 쏠리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대비해 편성된 1조3000여억원의 예산과 기성회 직원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두 국회의 법 개정안 통과에 달렸기 때문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립대의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교육부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해 일반회계로 포함한 1조3142억원의 내년도 예산이 제출돼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성회비 징수가 위법으로 나올 경우를 대비해 그동안 기성회비로 걷었던 액수를 수업료 명목으로 전환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다.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해 기성회회계 징수에 대한 법적 논란을 해소했다.


문제는 교육부가 편성한 예산은 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문위 소속 입법조사관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해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것은 체계상 법 개정이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예산 편성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등록금 상한제에도 위배된다.

대학등록금 상한제는 등록금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21일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2.4%로 확정해 발표했다. 반면 교육부 예산안의 방침대로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시킨다면 등록금이 2700%까지 오르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재학생들이 국립대에 내는 금액 중 기성회비 비율이 평균 80%를 웃도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에 나왔던 기성회비가 수업료(등록금)라는 이름으로만 바뀌는 것이어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내야할 등록금 총액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등록금이 인상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법이 된다.


교육부의 예산을 내년에 운용할 수 있으려면 기성회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안'과 등록금 상한제를 변경하는 '고등교육법'에 대한 개정이 교문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관련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의 예산이 기성회비를 그대로 이름만 바꿔 등록금에 포함했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법에 맞서 기성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과 '국립대학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야당의 법안은 종전의 기성회회계를 폐지하는 대신 기성회비로 지출해왔던 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부담을 늘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김태년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성회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의 의지는 등록금 인하가 목적인데 정부가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넣어서 그냥 가져왔다"며 "이에 야당이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안을 낸 것이며 임시국회 내에서 법안 3개에 대해 교육부와 사전조율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문위에는 기성회비 대체 예산 외에도 국립대 실험실습 안전 환경 구축 예산으로 1606억원이 제출돼 있다. 향후 여야 협상에서 이 예산을 우회해 등록금 인하용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기성회 직원들에 대한 고용 해결 문제도 법 개정에 달렸다. 여야가 발의한 법안에는 기성회 직원들에 대해 임금 지급 근거를 만들어 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여당이 발의한 '기성회 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은 비국고회계인 기성회계로 고용돼 근무하던 기성회직들은 교비회계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야당의 법안은 기성회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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