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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 넘는 물품 미신고 땐 가산세 10%P 높인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내년 1월1일부터 30%→40% 인상…2년 안에 두 번 이상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에겐 낼 세액의 60% 적용, 자진신고자엔 15만원 한도에서 세액 30% 줄여주는 규정 마련 예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내년부터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더 물게 된다.


관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여행을 한 뒤 돌아올 때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현재 30%인 가산세율을 40%로 올려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5일 면세한도가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아짐에 따라 면세범위초과물품을 들여올 때 자진신고토록 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관세법시행령을 고쳐 2년 안에 두 번 이상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에겐 낼 세액의 60%까지 물리는 ‘가산세 중과(重課)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관세법시행규칙을 손질,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스스로 신고한 사람에겐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줄여주는 규정을 만들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철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외국여행 후 입국 때 자진신고 하지 않아 가산세를 무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적어 세관에 내어달라”고 당부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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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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