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증거인멸지시 잠정결론…사전구속영장 청구할 듯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증거인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19일 오후 2시쯤 여 모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를 3차로 소환조사했다. 여 상무는 10시간여에 걸친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20일 오전 0시5분쯤 귀가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여 상무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지시를 받은 적 있나''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나''어떤 내용을 진술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여 상무는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지난 18일 2차 조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한편 검찰은 여 상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증거인멸의 지시자가 조 전 부사장이라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한항공 내부문건과 이메일 등이 증거인멸 혐의의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아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조현아, 이젠 끝인가" "조현아, 결국 이렇게 됐네" "조현아, 검찰조사 힘들겠군" "조현아, 대한항공 타기 싫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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