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계약갱신청구제 등 연계처리 주장
與,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 → 3~5년 유예 등에 합의
전문가 "원안보다 크게 후퇴…효과 제한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처리 시기가 이미 늦어진 데다 협상 과정에서 원안보다 지나치게 후퇴해 시장에서 나타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야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 폐지 법안,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3대 쟁점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협상 중이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부 야당 의원이 주택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제 등과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이 주택 시장 정상화라는 당초 목표에서 한참 물러난 협상안에 합의, 규제 완화 효과도 크지 않고 향후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2012년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가 열릴 때마다 중점처리 법안으로 다뤄졌지만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정부·여당은 야당을 설득하지 위해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고, 민간택지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여기서 더 나가 민간택지에서도 84㎡ 이하 중소형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다른 법안과 연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 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3~5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정부는 "시장 상황에 맞지 않고 재건축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들을 걷어내야 한다"면서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올 연말 유예 종료가 임박한 데다 야당이 폐지에 반대하면서 유예를 연장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당초보다 후퇴하고 있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1인 1가구 공급으로 제한돼 있다. 주택 여러채를 갖고 있는 조합원의 반발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또한 야당이 반대하자 정부는 3~5가구만 허용하는 안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여당은 '부동산 3법'을 처리하는 대신 야당이 요구해 온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주거복지기본법 제정과 전·월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인하(연 8%→6%) 등이다.
전문가들은 여야의 협상 과정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부동산 3법' 폐지의 본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처리가 늦어지고 원안에서 후퇴할 수록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들은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만들어진 것들"이라며 "원안대로 폐지를 해 시장을 정상화하고 향후 집값이 급등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규제를 다시 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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