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여부 결정이유 설명 뒤 ‘최종결론’ 발표…헌법재판관 소수의견도 공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여부가 결정되는 시간은 몇 시일까?
운명의 시간은 오전 10시30~40분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사건과 국회의원직 상실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헌법재판관 9명이 모여서 발표를 하는 시간은 오전 10시로 돼 있지만 곧바로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는다. 통상적으로는 결과를 먼저 발표한 뒤 결정이유를 설명한다.
하지만 정당해산 심판 사건은 결정이유 설명을 먼저 한 뒤 정당해산 인용이나 기각 등 주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헌재가 왜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온다는 얘기다.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는 정당해산 인용과 기각의 근거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 초반 설명을 듣고 섣불리 결론을 예상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헌재는 선고 방식을 놓고 평의를 진행해 재판관들의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선고방식은 2004년 5월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시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에도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먼저 한 뒤 최종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 탄핵사건 선고 당시와 달라진 점은 소수의견에 대한 공개다. 탄핵사건 때는 결과는 탄핵 기각으로 나왔지만 소수의견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과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5년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소수의견도 공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 공개) 3항은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번 사건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도 중요하다. 결과가 정당해산 인용 또는 기각으로 나오더라도 소수의견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들의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지도 관심 사안이다.
헌법재판관들이 내놓은 다수 의견보다 소수 의견의 논리적 근거가 더 탄탄해 법조계 안팎의 인정을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중 6명 이상이 정당해산 인용을 결정하면 통합진보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정당해산 인용 결정에 찬성하는 헌법재판관이 5명 이하에 그친다면 정당해산은 기각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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