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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
"신선한 제품 구매·소비자 권리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군수 김 성)은 지난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토요시장 상인회원과 관계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요시장 소비자보호 리콜서비스제 도입을 위한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5년 개장 10년째를 맞이하는 토요시장이 상인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서비스를 전환하고 토요시장의 브랜드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소비자들이 제품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일정기준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소비자 보호 리콜제도 도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토요시장 방문고객들이 안전하고 신선한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자의 권리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장흥군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리콜제 운영점포 신청을 받아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 후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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