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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슈퍼개미, 판사에게 람보르기니 뽐내더니…결국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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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슈퍼개미, 판사에게 람보르기니 뽐내더니…결국 철창행 자료사진 (람보르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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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슈퍼개미, 판사에게 람보르기니 뽐내더니…결국 철창행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카페를 운영하는 A(32)씨가 유흥업소와 파출소 등지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다 구속됐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11시40분쯤 군산 나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또 파출소에 연행되고서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라며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의 정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A씨는 100억원 이상의 수입을 거둬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수년 전 고향인 군산으로 내려와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선고 공판일에 수억원대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끌고 와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슈퍼개미, 미쳤네" "슈퍼개미, 가관" "슈퍼개미, 인간이 덜 됐네" "슈퍼개미, 돈만 많으면 뭐해" "슈퍼개미, 완전 실망" "슈퍼개미, 그렇게 안 봤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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