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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모뉴엘서 뇌물' 무보·수출입은행 간부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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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직 무역보험공사 직원과 한국수출입은행 간부들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모뉴엘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전직 무역보험공사 허모(53)씨와 수출입은행 서모 부장(54)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출입은행 이모 부장(54)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뉴엘에 대출 및 보증한도를 늘려주는 등의 업무편의를 제공하고 각각 6000만~1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2012년 연말께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모뉴엘 박홍석 대표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허씨는 무역보험공사에서 중소중견기업 사업1부와 중견기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모뉴엘에 대한 공사의 단기수출보험 및 보증 총액한도를 책정하는 업무를 맡았다.

서씨는 2012년 10월과 올해 3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호텔 식당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식당 등에서 박 대표로부터 수출입은행 대출 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9000만원을 받았다. 서씨는 2012년 6월부터 2년가량 중소중견금융부장으로 근무했고 지난 6월 은행장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씨와 같은 부서에서 팀장으로 있던 이씨는 2012년 11~12월께 모뉴엘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여신한도를 90억원에서 300억원을 늘려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회사 측으로부터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모스크바 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 모뉴엘 사태가 터지자 최근 본사로 발령받은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씨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받았고 수수시기가 모스크바 발령 직전이어서 뇌물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일 2010년부터 최근까지 모뉴엘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무역보험공사 전 이사 이모(60)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씨가 2011년 퇴직한 이후에도 회사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모뉴엘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9일 모뉴엘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파산선고를 내렸다. 무역보험공사는 모뉴엘의 금융권 대출 3256억원에 보증을 섰다가 날릴 위기에 처했고, 수출입은행은 1135억원 전액을 담보 없이 신용대출로 빌려준 상태로 이 역시 회수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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