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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현장 행정의 날 주정차 금지구역 대상지 사전 방문"
[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 ]광양시 정현복 시장이 9일 ‘현장 행정의 날’에 광양읍과 중마동에 설치된 주정차 금지구역 대상지를 방문해 시민들 생활에 예상되는 불편사항 등을 점검했다.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주정차 금지구역은 12월중에 광양읍에 2개소, 중마동에 3개소가 추가로 설치되어 내년 1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현장행정의 날’은 시민들의 삶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5일 시장, 민원·사업·교육현장 또는 집단민원 발생 지역 등을 매월 3∼4 개소 선정하여 정현복 시장이 직접 방문,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날로 매월 두 번째 화요일에 운영되고 있다.
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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