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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통과 물건너간 요금인가제 폐지법안…이통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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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힘들어진 것이 당장 이동통신사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요금 인하 경쟁에 대한 불안감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5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권은희(새누리당),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미방위 의원 간 의견이 팽팽히 갈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는 불발이 유력해졌다.

문지현 KDB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가 무산된 점은 요금 인하 경쟁에 대한 불안감을 하락시킬 것"이라며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무산된 점도 통신서비스 업종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요금 인가제 대상은 SK텔레콤의 이동전화, KT의 시내전화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 인하를 막음으로써 후발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SK텔레콤의 무선 사업에 있어 자율성이 좀 더 증진될 수 있어 찬성하고 있으며 점유율 고착화를 우려한 LG유플러스 등 후발주자들은 반대하고 있다.


문 애널리스트는 "단통법 발효로 인해 단말 지원금이 과거보다 축소되자, 국회에서는 요금 인하로 경쟁을 전환하기 위한 일환으로 요금인가제 폐지를 추진해왔다"며 "하지만 단통법 시행 초기의 혼란 속에서 요금경쟁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통신업에는 부정적인 변수로 반영됐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통신 관련 법과 관련, 단말 지원금 이통사·제조사 분리공시 등이 포함된 단통법개정에 대한 논의를 우선 처리한 이후에 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일정상 내년 2월 임시 국회까지는 해당 논의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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