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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 승무원 폭행 등 사법처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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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위해사범 전담수사팀 100일 성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 지난 7월 미국에서 우리나라 국적기를 타고 오던 김모씨(49)는 기내에서 술에 취해 "술을 더 달라"며 이를 말리던 여승무원 김모씨(30)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2. 지난 9월25일 싱가포르 언론인(41)은 국적기에서 기내식을 제공하던 여승무원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 적발돼 강제 출국 당했다.

#3. 최근에는 기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다가 5명이 적발됐다.


항공기내 폭력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천공항 경찰대는 올해 항공기내에서 발생한 소란과 흡연, 승무원 폭행 등 항공안전 위해 사법으로 30명을 사법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항공안전 위해사범은 기내 화장실에서의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가 16명으로 가장 많다. 지난해에도 기내 흡연 사례는 8차례나 적발됐다. 기내에서 담배(전자담배 포함)를 피우면 벌금 100∼3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흡연 외에도 주취 소란 8명, 승객간 성추행 3명, 승무원 폭행 2명, 승무원 성폭행 1명 등이 처벌됐다.


박민수 항공안전 위해사범 전담수사팀장은 "내 흡연과 주취 소란행위는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상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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