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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서비스업 창업도 정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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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관광숙박시설·서비스업 창업 등도 앞으로는 정부의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지원 제외 업종에서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과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배제, 향후 관광·서비스업종 관련 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인 출자금 총액 기준을 현행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완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에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 창업컨설턴트·액셀러레이터 등 체계적인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중기청장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창업촉진사업에 ▲창업자의 판로지원 ▲창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추가했으며, 중소기업상담회사·창업보육센터의 각종 업무상황 보고와 등록요건 확인 등의 업무휘탁을 민간단체에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또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을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처리 대상 업무에 추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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